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2026886 판결
1. 1심 판결의
요지
약사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왔습니다(최종 약국 임차보증금은 7억2500만원, 월 임대료는 1000만원).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에 약사에게 임차보증금을 10억원, 월 임대료는 30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고 계약갱신조건에 대한 서면을 수 차례 주고받았다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2018. 3.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건물명도소송을 냈고 약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며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적정 월 임대료에 대한 감정결과 임대차보증금이 0원임을 전제로 2214만원으로 평가되었음을 근거로 임대인이 제안한 계약조건이 적정 및 기존 임대료 임대료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에게 감정평가에 따른 권리금 상당액인 4억46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B씨가 A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반소 청구 중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며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는 신규임차인의 존재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씨가 B씨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2019. 7. 4. 선고 2018다284226)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본 사례이고, 또 다른 판결(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권리금 계약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거나 임차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로, 본건과는 모두 사안을 달리해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