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계좌를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15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동관리계좌가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되지만, 원고가 실제로 관여한 바는 없고 실제로 인건비 용도 외로는 사용된 적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각 과제별(3개)로 상한에 해당하는 각 5년씩의 처분을 하여, 합계 15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전액 환수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여러 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각각 ’연구비 용도외 사용(인건비 포함)’으로 인한 참여제한 사유가 있어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위 법령상 상한 5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과제에 대하여는 각각 5년씩, 합계 15년이 참여제한처분의 상한이 된다(이는 동시에 각 5년의 법정 상한에 따라 3개의 참여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따라 그 상한이 늘어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과제의 성격과 내용, 위반행위의 성격과 내용, 부과된 개별과제와 위반행위 사이의 관련성과 밀접성의 강약,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와 인식의 정도, 다른 형태의 참여제한처분 양정 수준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산된 최종적 처분의 양정을 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무한정으로 제재기간이 병산될 여지가 크므로 과잉금지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러한 병산과 관련한 참여제한처분 양정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환수처분과 관련한 재량권 행사에 관하여 보건대,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1항 [별표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에 따르더라도,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의 환수기준은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용도 외 사용‘에는 횡령과 같은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한 형태의 전형적 유형만이 포섭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행위 태양과 취득한 이득액, 연구비의 사용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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