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0일 일요일

[특허분쟁 정정심결]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10456   등록무효()

 

1. 판결의 요지

 

본건은 피고(심판청구인) 원고(상고인, 특허권자) 특허권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특허무효심판사건으로, 수치한정발명인 사건 특허발명은 소변이나 혈액에서 채취한 NGAL이라는 바이오마커(biomarker) 통해 급성 신장 질환을 비신장 질환과 구별하여 급성 신장 질환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발명으로 컷오프 (경계값) 제시하고 있는데,  원심과 특허심판원은 모두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고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상고심은 1항의 법리에 따라 원심 변론종결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없고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더욱이 정정심판청구는 2021. 11. 26. 취하되었다는 이유로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상고심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법리를 전제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 3 결합함으로써 사건 1 발명과 선행발명 1 차이점인 급성 신장 질환과 관련이 없는 낮은 NGAL 농도를 배제하도록 컷오프 값을 250ng/ ~ 525ng/ 범위로 한정한 구성을 쉽게 도출할 있고, 컷오프 값의 한정이 선행발명들과 다른 이질적 효과를 갖는다거나,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1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명세서 이라 한다) 정정한다는 심결(이하정정심결이라 한다) 확정되더라도 정정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451 1 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없다.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없고,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25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1029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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