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6일 화요일

[부동산분쟁 경매]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2. 6. 7. 2022534 집행에 관한 이의

 

1. 판결의 요지

 

특별항고인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무렵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취지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법보좌관은 화해권고결정이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49 1)’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했고, 특별항고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집행법 49 1호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고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민사집행법 49 6)’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서류를 매각허가결정 제출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취소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93)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정본이 민사집행법 49 1호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지(소극)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있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97846 판결 참조).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내용은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재판의 대상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문구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효력은 생기지 않고, 사건 집행권원이 확정판결로서 갖는 집행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49 1호에서 정한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해당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