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일 토요일

[부동산분쟁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에 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244617 소유권이전등기

 

1. 판결의 요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명의수탁자) 상대로, 원고(명의신탁자) 주위적으로명의신탁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반환약정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원고에게 피고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간접점유가 인정되고, 간접점유에 기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반환약정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여서 반환약정도 무효라고 보고, ‘ 부동산을 직접점유한 피고(명의수탁자) 원고(명의신탁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없어 원고의 간접점유도 인정할 없다 보아 원고(명의신탁자)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부동산 반환약정의 성립 약정의 효력 여부(무효)

 

.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점유자인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를 인정할 있는지 여부(소극)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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