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상표분쟁 등록무효] 상표의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10128   등록무효()

 

1. 판결의 요지

 

사건 등록상표(로얄비 ROYAL BEE)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의 원재료에로열젤리 사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수는 있을지라도 나아가 지정상품에 그와 같은 원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직감케 함으로써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장품 유통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상표법 6 1 3호의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상표법 6 1 3호의 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상표법(2016. 2. 29. 법률 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6 1 3호는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없다.’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2549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3800 판결 참조).

 

어떤 상표가 규정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3042 판결 참조). 상표가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없는 것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2595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2786 판결 참조). 또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1208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52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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