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5일 화요일

[조세분쟁 납세의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60226 조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영어조합법인의 51% 44% 각각 보유한 출자자인 원고들을 국세기본법 39 2호에 따라 2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영어조합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도 2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39 2(이하 사건 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2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36110 판결 참조). 사건 조항의 문언과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사건 조항에 따라 2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은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그런데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상법상주주유한책임사원으로 수는 없고, 오히려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16 8항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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