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제1항).
이는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성질을 가지므로, 경매신청 요건의 흠, 경매개시요건의 흠 등 절차상 흠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실체적인 흠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실체적인 흠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또한 이의사유는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것에 한하므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생긴 절차상 흠(예컨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이나 매각기일의 지정공고의 흠)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법원은 재판 전의 잠정처분으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의의 재판은 변론을 열거나 열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합니다(법 제3조 제2항). 이의신청이 정당하면 이를 인용하고 부당하면 기각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인용 또는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제3항).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는 달리 절차상의 흠뿐만 아니라 실체상 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265조). 실체상의 이의사유로는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의 부존재, 무효(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무효 또는 변제, 변제공탁 등에 의한 소멸,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또는 이행기의 유예(연기) 등이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의 담보권의 소멸은 물론 개시결정 후 매각대금의 납부시까지 발생한 담보권의 소멸도 이의사유로 됩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3조 제5항).
경매개시결정 후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등기관의 통지(법 제95조) 등에 따라 법원에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법 제96조 제1항). 이 취소사유에는 부동산의 멸실 외에, 채무자가 소유권을 잃거나,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의 일부임이 판명된 경우,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회생절차 등이 개시된 것이 판명된 때(다만, 파산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임의경매의 경우는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경매절차의 취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취소의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다”와 같습니다.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96조 제2항).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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