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형사재판 법조경합]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1040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1. 판결의 요지

 

허위 화재신고로 소방관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에 대해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법조경합)

 

경범죄처벌법 3 3 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17297 판결 참조), 전자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이나 규율대상 구성요건 등을 달리한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3 3 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995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경범죄처벌법 3 3 2호의 거짓신고가위계 수단방법태양의 하나가 경우에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할 이와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거짓신고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양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 어느 하나만이 기소되었다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1죄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평가할 경우에도, 이에 관한 양형의 조건 수단에 해당하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원심이 별도의 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고려한 사정을 그대로 양형에 반영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그에 따른 선고형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3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8255 판결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수의 평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민사재판 손해배상] 원고들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등유 등 토양오염원 유출을 이유로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손해배상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4199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우선 대전석유 주식회사가 사건 인접토지 유류저장소에서 경유 또는 등유를 취급하던 기간 동안 발생한 토양오염원 유출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유소용지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구법 10조의4 3호에 대하여는 종전법 10조의3 3 3호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경매절차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인수를 규정한 구법 10조의4 4호에 대하여는 3호의 양수와 차이가 없어 마찬가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구법 조항이 아닌, 이후 결정 취지에 따라 2014. 3. 24. 법률 12522호로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피고들에 의한 토양오염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을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종전법과 구법 해당 조항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종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 조항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 10조의3 3 3 등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을 사건 당시 시행 중인 이후의 개정법률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소급무효라고 판단할 있는지 여부(소극)

 

.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해당 조항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법률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개정 법률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조항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개정 법률조항 대하여도 미친다고 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5433 판결, 대법원 2020. 2. 21. 20152204 결정 참조).

 

.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종전법이라고 한다) 10조의3 3 오염원인자에 관한 조항이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구법이라고 한다) 10조의4 규정되면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3)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4)’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하기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된 것은, 조문의 신설 위치 변경, 면책의 요건이 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으로서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실질적 내용의 변경, 개정에 이른 경위나 입법의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 단순히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거나 또는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1153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