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1. 판결의 요지
허위 화재신고로 소방관 및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에 대해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가.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법조경합)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전자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등 양 죄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이나 규율대상 및 구성요건 등을 달리한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방법․태양의 하나가 된 경우에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나.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거짓신고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양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위 양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 위 두 죄 중 어느 하나만이 기소되었다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1죄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평가할 경우에도, 이에 관한 양형의 조건 중 수단에 해당하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원심이 별도의 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고려한 사정을 그대로 양형에 반영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그에 따른 선고형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255 판결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수의 평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