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4199 손해배상(기)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우선 대전석유 주식회사가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에서 경유 또는 등유를 취급하던 기간 동안 발생한 토양오염원 유출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유소용지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구법 제10조의4 제3호에 대하여는 종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경매절차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인수를 규정한 구법 제10조의4 제4호에 대하여는 제3호의 양수와 차이가 없어 마찬가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위 구법 조항이 아닌, 그 이후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피고들에 의한 토양오염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을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종전법과 구법 각 해당 조항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종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 조항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등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을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인 그 이후의 개정법률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소급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해당 조항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법률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개정 전 법률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대법원 2020. 2. 21. 자 2015모2204 결정 등 참조).
나. 그러나 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3 제3항 오염원인자에 관한 조항이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로 규정되면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제3호)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제4호)’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하기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된 것은, 조문의 신설 등 그 위치 변경, 면책의 요건이 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으로서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실질적 내용의 변경, 개정에 이른 경위나 입법의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거나 또는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153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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