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일 화요일

[민사집행 경매] 배당의 순위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채권. 이들 상호간에는 같은 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2순위: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 국세 상속세, 중여세(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 종합부동산세 등이,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분에 한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순위: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국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같은 순위로 취급합니다.

4순위: 근로기준법 38 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1 2항의 퇴직금을 제외한 퇴직금,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5순위: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6순위: 국세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경우는 예외).

7순위: 일반채권자의 채권.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위와 같음.

2순위: 당해세

3순위: 조세 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4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5순위: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6순위: 임금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7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뒤인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8순위: 일반채권.

 

압류재산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위와 같음.

2순위: 임금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3순위: 당해세

4순위: 조세 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5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6순위: 일반채권.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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