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채권. 이들 상호간에는 같은 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2순위: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 국세 중 상속세, 중여세(그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것)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분에 한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국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지방세법에 따라 각 결정됩니다.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같은 순위로 취급합니다.
4순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의 퇴직금을 제외한 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5순위: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6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위 각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경우는 예외).
7순위: 일반채권자의 채권.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위와 같음.
2순위: 당해세
3순위: 조세 그 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4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5순위: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6순위: 임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7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뒤인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8순위: 일반채권.
압류재산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위와 같음.
2순위: 임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3순위: 당해세
4순위: 조세 그 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5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6순위: 일반채권.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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