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추심금
1. 판결의 요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피고는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이 사건 가압류). 공탁관은 피고의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소외 회사 앞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집행법원은 소외 회사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경합이 생겼다는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 배당금을 출급하였으나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소외 회사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나, 소외 회사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법원이 사유신고를 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배당금지급청구권과 집행채권은 적법하게 소멸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행채권인 공사대금 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을 받은 결과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그 효력으로 집행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는 사정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는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참조).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만약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 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고만 한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하여 집행법원 등이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 및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적극),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소멸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편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채무자에 해당하는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였다면, 그 집행공탁으로써 배당금지급의무는 소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집행법원 등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할 때 사유신고서에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도 기재하여야한다. 만약 이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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