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4일 금요일

[특허분쟁 균등침해]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223358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피고 제품 150A-520R, 100A-520R, 150A-320F 제품은 연결 부재가 조여질 아치형 표면의 곡률이 누수 방지와 같은 파이프 커플링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있을 정도로 그루브 내에서 파이프의 외부면과 실질적으로 합치되는 정도까지 변형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사건 1 발명의 구성요소 8 포함하고 있다고 있고, 일부 피고 제품(100A-320F) 연결부위가 조여질 변형되는 정도가 사건 1 발명 구성요소 8 실질적 합치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아 문언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사건 1 발명의 구성요소 8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제품 전체에 관하여 구성요소 8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문언침해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이하침해제품 이라고 한다)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42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254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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