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회사법무 사해행위]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로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278330   사해행위취소

 

1. 판결의 요지

 

(양도인) (양수인)에게 사건 사업체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乙의 요청에 따라 영업재산의 일부인 상가 임차인 명의, 영업수입계좌 명의 등을 피고 명의로 하자, 원고(甲의 채권자) 피고(명의대여자)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도인()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취소 대상인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없고 피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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