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상의 이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대하여 실체상의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51조 제1항).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채권자가 출석하고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인부를 진술하여야 합니다(법 제152조 제1항). 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53조 제1항). 다만, 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동조 제2항).
배당법원은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없고, 배당이의의 소의 수소법원이 심리판단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법 제154조 제2항),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배당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서는 위 기간 내에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조 제3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는 제외)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이의를 한 당사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의를 완결하여야 하고(동조 제1항), 그 소제기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면 이의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됩니다.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어느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를 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그 이의를 완결하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배당이 실시됩니다(법 제154조 제3항). 그러나 이의한 채권자가 위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훗날 소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법 제155조). 또한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배당받아야 할 채권액의 범위에서는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훗날 소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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