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일 목요일

[민사집행 경매] 배당기일 – 배당표의 확정, 배당표의 이의


배당표의 확정.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습니다( 150 1).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권자에게 열람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거나 심문한 다음, 이에 따라 배당표 원안에 추가, 정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 확정합니다( 149 2).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다라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150 2).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아니합니다( 152 3).

 

배당표에 대한 이의.

이의를 있는 . 채무자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작성과정, 실시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있습니다( 151 1, 3).

이의의 방법. 채무자와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이의를 진술하여야 합니다( 151 1, 3).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도 있습니다( 151 2).

절차상의 이의. 채무자와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과정이나 배당실시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를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배당표의 기재를 고쳐 바로잡거나 배당기일을 연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표 작성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응답하지 아니한 배당절차를 속행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 16)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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