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회사법무 신주발행무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그 신주 발행의 무효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201054   신주발행무효확인

 

1. 판결의 요지

 

피고 회사가 3자에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대주주가 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다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이 지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대주주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신주 발행일부터 6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3자에게 발행된 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신주발행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있는지 여부(적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3자에게 발행되더라도 자체로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후 대주주 등이 양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고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이 현실화된다. 이에 의하면 회사가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무효가 있고, 이런 사유는 발행일로부터 6 이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있다.

 

나아가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그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다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6월이 지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므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도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있다. 이로써 위법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나 그에 기한 신주 발행을 다투는 주주의 제소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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