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246757   용역비

 

1. 판결의 요지

 

재개발조합인 피고는 원고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도급계약 일종) 체결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제통지를 사안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해제통지가 부적법하여 용역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용역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적법한 해제통지에 의해 용역계약이 해제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용역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위임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와는 달리, 도급계약인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피고의 2013. 5. 30.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민법 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없다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의 2013. 5. 30. 용역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었다고 보고, ‘같은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사건 소는 그로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2016. 12. 13.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고가 민법 673조에 의한 해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의사표시에 민법 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사표시에 민법 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수는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이에 반하여 민법 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2)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것이 되고 사이에 다른 일을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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