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가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즉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법 제152조 제2항, 제3항),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된 경우에도 즉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부분은 배당을 유보하고 공탁합니다.
이의신청인이 이의를 철회하거나 배당이의의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된 때에는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떄에는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합니다.
집행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수령 및 교부.
채권자에게 채권 전부를 배당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그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케 하고 그것이 없는 때에는 채권증서를 제출케 하여, 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합니다(법 제159조 제2항).
채권자에게 채권의 일부를 배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에 배당액을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합니다(동조 제3항).
배당액의 공탁. 다음의 경우에는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법 제160조 제1항의 사유: 배당받을 채권에 아래 사유가 있을 때.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1호),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인 때(2호),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때(3호),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4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5호), 민법 제340조 제2항,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6호).
공탁된 배당액의 처리.
채권자가 전부를 받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배당법원은 배당액의 지급위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보내는 한편,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지급증명서)을 교부하고, 채권자는 지급증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탁금을 받습니다.
채권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주문에서 명한 바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거나 다른 배당절차를 밟습니다(법 제157조). 그 밖의 경우(예컨대,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없어진 때)에는 추가로 배당을 실시합니다(법 제161조). 추가배당절차에서는 종전의 배당기일 두이 생긴 사유로만 이의할 수 있습니다(법 제161조 제4항).
배당(기일)조서의 작성(법 제159조 제4항).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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