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와 성질.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입니다. 이 소의 성질에 관하여는, 이의 있는 채권자가 실체상 권리의 존부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이라는 것이 통설이나, 그밖에 소송상 확인소송설, 실체적 확인소송설, 구제소송설도 있습니다.
당사자적격.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이고, 집행력 있는 소의 원고가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는 그 배당이의의 상대방으로서 그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입니다.
관할법원.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법 제156조 제1항 본문).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법 제21조). 사물관할은 일반원칙에 따르고(법 제156조 제1항 단서), 여러 개의 이의소송이 단독판사와 합의부에 따로따로 계속되면 합의부가 함께 관할하며, 이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면 단독판사가 계속 관할할 수 있습니다(법 제156조 제2항, 제3항).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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