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58조). 배당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특칙으로 둔 것입니다.
2.
원고는 청구취지로 배당기일에 진술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대개 “xx지방법원 20xx타경xx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xx.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3.
공격방어방법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으로는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를 다 주장할 수 있고, 배당기일에서 주장한 이의 사유에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은 피고의 채권의 부존재, 우선권의 부존재, 피고의 배당요구의 무효 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에 터 잡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이의 사유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4.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을 심리한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경우에는 종국판결로 원고와 피고에게 얼마씩 배당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합니다(법 제157조).
5.
판결의 효력은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깁니다. 한편,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로 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 배당표를 바꾸어 다른 채권자(배당이의를 하지 않더라도)에게 다시 배당하게 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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