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체비지] 조합장의 체비지대장 기재 말소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및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13604   배임

 

1. 판결의 요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환지처분 체비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체비지대장에 최종 취득자로 등재된 피해자의 명의를 말소한 행위가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환지처분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또는 전매수인이 가지는 권리는 모두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체비지대장에의 등재와 같은 공시방법이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이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는 환지처분 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물권 유사 권리의 공시방법에 해당한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에서의 판례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을 체비지 전매수인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하고, 체비지대장상 취득자 란의 피해자 명의를 말소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제정ㆍ시행된 도시개발법 하에서 환지처분 체비지 매수인의 법적 지위, .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체비지대장상 최종 취득자 란에 등재된 체비지 전매수인의 명의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6252호로 폐지, 이하 같다) 57 4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로 지정한 토지를 환지처분 전에 3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체비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같은 62 6항은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57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소유권을 취득한다.”고만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어느 하나의 공시방법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357964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44886 판결 참조).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2000. 1. 28. 법률 6242호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었는바, 현행 도시개발법은 체비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42 5항에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36 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2 6항의 규정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 이전에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한 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나,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토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233729 판결 참조). 따라서 환지처분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또는 전매수인이 자신의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는 모두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체비지대장에의 등재와 같은 공시방법이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사건 조합이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체비지대장에의 등재가 환지처분 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공시방법이라고 없다. 따라서 원심이,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는 환지처분 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물권 유사 권리의 공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을 체비지 전매수인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체비지대장상 취득자 란의 피해자 명의를 말소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