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6일 일요일

[민사집행 경매]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부당이득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표의 확정 실시는 단지 강제집행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뿐이며, 그것으로 실체적인 채권의 존부까지 확정하지 않으므로 88 1 소정의 배당요구를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있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판례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판례는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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