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형사재판 불법감청]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9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판결의 요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인터넷개인방송을 진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방송에 접속하거나 시청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피해자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시청사실을 전제로 피해자를 상대로 발언을 하기도 하는 계속 방송을 진행한 경우 피해자는 방송의당사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방송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비밀번호 설정 비공개 조치가 송출되는 인터넷개인방송을 3자가 방송자의 허락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청취하거나 녹음·녹화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3조를 위반한 불법감청에 해당할 있는지 여부(적극), . 경우 방송자가 3자의 방송참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있다면 3자의 시청·청취 내지 녹음·녹화행위가 불법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전기통신의 감청은 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비밀보호법 2 7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것이므로, 전기통신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신의 음향영상 등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3자의 경우는 설령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신의 음향영상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3 1 위반이 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123 판결 참조).

 

방송자가 인터넷을 도관 삼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업체의 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 또는 녹화된 형태로 음성, 영상물을 방송함으로써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이를 수신시청할 있게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은 성격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의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수신 범위를 한정하는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청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의사라고 있으므로, 시청자는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인 수신인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청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당해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가 아닌3 해당하고, 이러한 3자가 비공개 조치가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할 있다. 다만, 방송자가 이와 같은 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3자를 배제하지 않은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허가받지 아니한 3자의 시청녹화를 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있는 경우에는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을 직ㆍ간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일반적 특성상 3 역시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 있으므로, 이러한 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ㆍ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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