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배당이의
1. 판결의 요지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습니다.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제3취득자 사이에서도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3호,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482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취득자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제3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고(제4호)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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