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6일 월요일

[부동산분쟁 물상대위]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266420   배당이의

 

1. 판결의 요지

 

원고와 피고 1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3취득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습니다.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는 3취득자의 지위에서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3취득자를 상대로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있다고 규정한 민법 482 2 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지분을 취득하게 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사건 피담보채무를변제하여 다른 3취득자인 피고 1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482 2 3 4호에 따라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3취득자 사이에서도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482 3, 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481조는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482 1항은민법 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있는 범위에서 채권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있다 규정하며, 민법 482 2항은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규정하면서 3취득자 1인은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3)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고(4)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3취득자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있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482 2 3 4호에 따라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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