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지적재산 데이터법무] 데이터 국외이전 단계별 조치 - 데이터 식별 단계


1. 포함 여부 확인 포함 조치

 

. 해외로 이전하려는 데이터 속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28조의8 따라 정부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받거나, 또는 밖에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ISMS-P) 취득하고 있는지, 이전되는 국가의 보호수준 등을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지 5가지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없으며, 안전성 조치, 고충처리 분쟁해결 조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 보호위원회는 28조의8 위반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국외이전중지명령 내릴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거부의 효과 등을 담은 정부 고시를 살펴보아야 것임

 

. 국내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외에 소재한 클라우드 서비스(AWS, AZURE )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28조의8 1 3(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보관이 필요한 경우)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안보, 과학기술 등의 중요정보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 포함 여부 확인

 

. 거래대상 데이터에 국내의 산업 경제 과학기술 등에 관한 다음의 중요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 정부는 이러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있기 때문임(정보통신망법 51)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 중요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 관하여 정부는 기술적 조치 등을 명할 있음

 

. 그밖에도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데이터, 공간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법률에 따라 별도의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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