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
가. 데이터의 ‘국외이전’ 또는 ‘역외이전’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사용되나 국외이전 데이터의 대상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1)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국외이전이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위탁 ․ 보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도
‘역외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역외이전은 ‘EU 경계를 넘어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국외이전은 기본적으로 국내 →
국외 또는 국외 →
국내로 이루어지며, 각국은 국외로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국가의 법률을 특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나. 데이터 경제는 다양한 산업간 융합과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산업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기업 데이터를 포함한다.
(1)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시에는 개인정보나 신고가 필요한 정보 등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해당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규제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 AI, IoT 등 디지털 기술의 적용으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이 확대되면서 그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1)
다수국들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개인정보의 글로벌 활용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산업적 가치를 증대하려는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중지명령권 도입 등을 통해 자국민 데이터 보호와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 특별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국외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존재한다.
(1)
이들 법률은 해당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승인)를 통한 통제와 엄격한 처벌을 특징으로 한다.
(2)
대표적인 법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사전통제(승인/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3)
산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산업데이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국제거래 및 국외이전 시 철저한 사전 점검 및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
마. 이상에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산업데이터를 국외의 제3자에게 판매, 제공, 조회, 처리위탁, 보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1)
오늘날 디지털 무역과 글로벌 영업활동 과정에서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데이터 국외이전
현황
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재화의 무역을 넘어 전자상거래의 개념이 디지털 무역으로 확대되고,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스마트 물류, 핀테크, IoT 등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무역은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디지털 무역 규모는 2023년 6조 달러를 넘어섰다.
(2)
2021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소매판매 순위는 중국(52.1%)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미국(19%), 영국(4.8%), 일본(3.0%)에 이어 5위(2.5%)를 기록했다.
(4)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고, 세계 10대 기업 중 대다수가 데이터 관련 기업이다.
나. 디지털 무역 및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의 중심에는 빅데이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1)
2022년 2월, 한국IDC는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이 2021년 전년 대비 5.5% 성장하여 2조 296억원의 매출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글로벌 IT 기업들은 주요 고객데이터와 운영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직접 거래하거나 M&A 방식으로 관련 기업을 양수하기도 한다.
(2)
다음 사례의 예를 보는 바와 같이, 해외 주요 고객데이터, 기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다. 데이터 거래 ․ 활용 사례
(1)
고객 경험데이터와 운영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에 독일의 대표적인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인 SAP은 미국 온라인 설문조사업체 퀄트릭스(Qualtric)를 80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어도비(Adobe)는 기업용 전자상거래 솔루션업체인 마젠토(Magento)를 16억8000만 달러에 인수
(2)
고객관계관리(CRM)
업체인 세일즈포스(Salesforce)는 고객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 및 연동하고자 2018년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데이터 통합 업체인 뮬소프트(Mulesoft)를 65억 달러(약 7조 원)에 인수
(3)
Bloomberg는 전 세계 약 2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치사슬 및 공급망에 관한 기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동 서비스는 물품/서비스의 비용과 수익 비율 데이터는 물론 시장 주체의 네트워크에 관한 데이터 역시 제공 대상으로 삼고 있음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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