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8일 일요일

[지적재산 데이터법무] 데이터 국외이전 단계별 조치 - 거래 단계


 

1. 거래계약 방식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 방식(양도, 라이선싱, API, 플랫폼형 ) 경우 국내에서의 데이터 거래방식과 같이 계약을 통해 정해야

 

2.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한 준거법 재판관할 합의

 

. 참고사항

(1) 계약 과정에서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합의하고 명시한다.

(2) 분쟁 발생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국제 상사중재를 고려할 있다.

(3) 계약 단계에 걸쳐 현지 전문가의 조력과 현지 법령의 고려는 필수적이다.

. (준거법 재판관할) 거래당사자 국가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한 계약 준거법(한국법) 재판관할(한국법원)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당사자 국가의 강행규정을 준수함.

* 강행규정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포함됨

. 나아가 국제계약에서는 언어, 문화, 법체계가 다른 당사자 간의 협상임을 고려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 계약과 비교하여 상세히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범위를 확정해야 필요가 있음

. (전략적 재판관할 선정) 분쟁해결은 실체법뿐 아니라 절차법에도 좌우되기에 한국법을 전속관할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판상의 증거개시절차 등을 고려해야 있음

. (현지 전문가의 조력) 계약법뿐만 아니라 법률과 기본 규칙, 행정 규제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요한 사안에서는 현지의 전문가의 견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함

.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적용)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단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계약서에 규정하게 되는데, 소송 외에 국제 상사중재 등을 고려할 있음

. 소송에 따른 분쟁해결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따라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므로, 원하는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소송 외의 절차 등을 선택할 있음

. 대다수 국가에서는 국제사법과 중재법규에 따라 자유계약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강행 법규로 인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있음

. 분쟁해결 수단 재판이 아닌 국제 상사중재를 고려할 있으며 주요국들은 뉴욕 조약을 비준하기에 해외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비교하였을 중재판단을 쉽게 승인하고 집행할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중재재판은 중재인의 보수나 중재 기관의 관리 비용이 높기에 국제상사중재를 고려한다면 중재지의 중재법규, 중재규칙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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