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계약 방식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 방식(양도, 라이선싱, API, 플랫폼형 등)의 경우 국내에서의 데이터 거래방식과 같이 계약을 통해 정해야 할 것
2.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한 준거법
및 재판관할
합의
가. 참고사항
(1)
계약 과정에서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합의하고 명시한다.
(2)
분쟁 발생 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국제 상사중재를 고려할 수 있다.
(3)
계약 전 단계에 걸쳐 현지 전문가의 조력과 현지 법령의 고려는 필수적이다.
나. (준거법 및 재판관할) 거래당사자 국가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한 후 계약 시 준거법(한국법)과 재판관할(한국법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당사자 국가의 강행규정을 준수함.
*
강행규정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포함됨
다. 나아가 국제계약에서는 언어, 문화, 법체계가 다른 당사자 간의 협상임을 고려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 계약과 비교하여 상세히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범위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라. (전략적 재판관할 선정) 분쟁해결은 실체법뿐 아니라 절차법에도 좌우되기에 한국법을 전속관할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판상의 증거개시절차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음
마. (현지 전문가의 조력) 계약법뿐만 아니라 법률과 기본 규칙, 행정 규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요한 사안에서는 현지의 전문가의 견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함
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적용)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단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계약서에 규정하게 되는데, 소송 외에 국제 상사중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사. 소송에 따른 분쟁해결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따라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므로, 원하는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소송 외의 절차 등을 선택할 수 있음
아. 대다수 국가에서는 국제사법과 중재법규에 따라 자유계약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강행 법규로 인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자. 분쟁해결 수단 중 재판이 아닌 국제 상사중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주요국들은 뉴욕 조약을 비준하기에 해외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비교하였을 때 중재판단을 쉽게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차. 중재재판은 중재인의 보수나 중재 기관의 관리 비용이 높기에 국제상사중재를 고려한다면 중재지의 중재법규, 중재규칙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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