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8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24. 7. 25. 선고 202438575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2015. 12. 18. 농지인 사건 토지에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었는데, 이후 전용목적에 따라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이 신축되어 2016. 9. 1. 건축물대장에 신규등록이 마쳐지고 2017. 2. 1. 공장등록이 마쳐졌습니다. 원고들이 2021. 9. 30. 2021. 10. 7. 사건 토지를 양수하고 전용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자, 피고가원고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사건 토지를 전용목적이 완료된 공장등록일로부터 5 이내에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사건 공장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사건 토지를 양수하고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있는지 여부(소극)

 

농지법 40 1항은 농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59 1항은 40 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한다.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농지법 40 2항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의무가 없고, 이와 별도로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따져볼 필요는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부과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218585 판결 참조).

 

. 규정의 문언 체계상 「농지법 시행령」제59 2항의해당 시설물 농지법 40 2항의시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가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농지법 시행령」 59 2항에서 해당 시설물의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또는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예시라고 보는 것이 문맥과 체계상 자연스럽고, 조항을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도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농지 위에 시설물이 건축되어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농지는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시설물의 부지로서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수도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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