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3일 금요일

[민사재판 계약분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206760   후원금반환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목적이 민법 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민법 109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서는 재산권의 무상 이전뿐만 아니라 이전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면서, 목적의 표시 여부, 표시 주체와 방법, 쌍방의 목적 인식 여부, 목적의 구체성, 목적이 증여의 불가결한 기초 사정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이 착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12175 판결 참조). 다만 어떠한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착오로 다룰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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