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9일 목요일

[행정소송 변상금]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38025   원상회복명령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국유하천구역을 무단점유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 토지 일부 토지에 대한 변상금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변상금 액수를 산출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위법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여러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변상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 변상금부과처분 산정방법이 위법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 일부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필지 토지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여러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변상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에는 변상금부과처분 위법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9263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1472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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