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8025 원상회복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국유하천구역을 무단점유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변상금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변상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중 위법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여러 필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변상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 변상금부과처분 중 산정방법이 위법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 일부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필지 토지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여러 필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변상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에는 변상금부과처분 중 위법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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