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국외이전의
자유화 추진
가. 미국은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TPP 협상 이후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인터넷 및 상거래 통해 디지털 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Digital 2 Dozen’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원칙이 잘 드러나 있다.
나. Digital 2 Dozen은 총 24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6년 이후 데이터무역을 포함한 통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 그 밖에도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 ‘현지화 금지’, ‘중요 소스 코드의 보호’, ‘네트워크 경쟁 보호’, ‘디지털 전송을 포함한 투자 및 서비스 시장접근 보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미국형 FTA : USMCA
가. USMCA는 미국이 데이터 관련 무역을 함에 있어 지향하는 통상협상의 주축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무역에 관하여 ①
데이터 이전 및 관리 차원, ②
개인정보, ③
당사국 간의 협력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
‘데이터 이전 및 관리 차원’에서는 1)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2) 서버현지화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고, 3)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협력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1)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간의 협력’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등 협력 추진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USMCA의 제17.10조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은 다른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비상업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즉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당사국 사이의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가능케 하는 통계적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를 규정한다.
(1)
그리고 제28.17조 ‘규제 정합성 및 협력 장려’조항에서는 당사국의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복 연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연구 의제 조정을 포함한, 초기 단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에 관한 데이터 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처럼 USMCA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이전, 서버현지화 금지,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무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범들이 구체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상규범의 형성으로 데이터무역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추후 국외 기업 간의 계약상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FIRRMA에 의한
데이터 국외이전
통제
가. 2018년 8월 미 정부는 「외국인투자검토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을 제정하여 국가안보에 위해 될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FIRRMA는 생명공학, AI, 데이터분석 등 첨단핵심 기술과 주요 인프라 외에 ‘민감 개인데이터(sensitive personal
data)’를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나. 여기에서 민감 개인데이터란 특정 금융 데이터, 특정 유형의 보험 신청에 사용되는 데이터, 건강 관련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 등은 물론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거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거래로 인해 국내 민감 개인데이터가 경쟁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봄으로써 ‘통상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해외유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이는 통상규제로 이어진다.
라. 따라서 외국인이 민간데이터를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 ․ 합병하고자 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 CFIUS)에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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