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일 목요일

[지적재산 데이터법무] 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 사항 - 이용대가 및 이익분배


1.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 문제

 

. 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 거래조건 등에 따라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에 대한 합의는 다양할 것이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주된 이유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의 이익(예컨대, 사후관리나 AS )이나 데이터 이용자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 등을 위한 경우로 구분할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될 있다.

. 다만, 전자의 경우라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예컨대,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에는 이러한 비용의 보상을 위하여 유상으로 협의하는 것을 고려할 있다.

 

2.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협의시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에 대한 협의는 대상데이터를 거래하는 목적,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성격,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용대가 협의시 주요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상데이터

대상데이터의 범위

업데이트 제공여부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주기와 조건

대상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무흠결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는지

대상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가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별도의 비용지출이 필요한지

대상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지

대상데이터와 함께 필요한 지식재산권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지

대상데이터 내에 영업비밀, 개인정보, 산업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대상데이터인지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2) 거래조건

산업데이터 양도형, 이용허락형(독점적, 비독점적)인지

대상데이터 이용허락기간

대상데이터 사용지역(국내, 해외)

계약당사자 외의 3자에게 재이용허락이 가능한지

대상데이터의 3 이용허락으로 인한 수익분배 여부 비율

파생데이터의 사용수익권 문제

이용대가 과금방식이 어떠한지(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3) 보증

대상데이터로 인하여 법적 분쟁발생시 데이터 제공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전부 부담할 것인지

 

(4) 기타

대상데이터 제공 외에 필요한 기술자문이나 지도를 해주는지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거래인지

 

3.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 -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 이용 대가

(1)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2)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3) 고정 + 경상 이용대가

 

. 고려 사항

(1) 대상데이터 제공 추가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용역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있다.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데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있다.

(2)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있다.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나 세금 공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 두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출된 이용대가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가

지급하도록 하는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 두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제하는 방식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에 대한 기타 사항은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산업데이터 이용대가 부과 부분 참조.

 

4.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행위 문제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45) 차별적 취급(1 2), 경쟁사업자 배제(1 3) 등에 해당될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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