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가.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의 경우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목적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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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외 사용의 예시: 대상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다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를 데이터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기로 하고 제공받은 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서도 그 이용목적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대상데이터나 파생데이터의 이용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목적 외 사용이 필요시 당사자가 서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그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에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폭넓게 정할 필요가 있다.
라.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정하는 경우 그 이용목적이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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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A사의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B사로부터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데이터에 대해 ‘유지보수’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이용금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그 가동데이터를 제공받은 기계 제조업체 A사는 ①
해당 데이터를 공급한 기계의 개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계약상 이용목적 위반에 해당되는지, ②
공급한 기계의 개량을 위하여 해당 데이터에서 비밀정보 등을 제외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계약상 이용목적 위반이 되는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sub-license)문제
가.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로 하여금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 허용하는 경우 제공가능한 방법 ․ 범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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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데이터 양도형 계약은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전부 이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다만, 대상데이터가 경쟁사업자인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데이터를 전부 양도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제3자(특정 사업자, 국외 사업자 등으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음)에게 데이터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효력유지조항 형식으로 둘 수 있다.
나. 데이터 이용자는 대상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투하자본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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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 그 계약의 이용조건은 데이터 이용자의 원 이용조건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다. 데이터 제공자는 대상데이터를 제공(공유)하더라도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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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제공(공유)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라. 산업데이터의 제3자 제공시에도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의 각 고려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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