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3일 토요일

[지적재산 데이터법무] 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사항 - 대상 데이터의 목적외 사용, 제3자 제공 문제


1. 대상데이터의 목적 사용문제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의 경우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목적외 사용을 제한할 있다.

* 목적외 사용의 예시: 대상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다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를 데이터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기로 하고 제공받은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과 관련하여서도 이용목적을 제한할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대상데이터나 파생데이터의 이용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경우 목적 사용이 필요시 당사자가 서로 협의할 있다. 다만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없으므로 사전에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폭넓게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정하는 경우 이용목적이나 3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A사의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B사로부터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데이터에 대해유지보수외에는 이용할 없다는 이용금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가동데이터를 제공받은 기계 제조업체 A사는 해당 데이터를 공급한 기계의 개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계약상 이용목적 위반에 해당되는지, 공급한 기계의 개량을 위하여 해당 데이터에서 비밀정보 등을 제외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계약상 이용목적 위반이 되는지 등의 문제가 생길 있다.

 

2. 대상데이터의 3 제공(sub-license)문제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로 하여금 대상데이터의 3 제공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 허용하는 경우 제공가능한 방법 범위 등을 명시할 있다.

* 산업데이터 양도형 계약은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전부 이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상데이터의 3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다. 다만, 대상데이터가 경쟁사업자인 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데이터를 전부 양도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3(특정 사업자, 국외 사업자 등으로 범위를 지정할 있음)에게 데이터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효력유지조항 형식으로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대상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투하자본의 일부라도 회수할 있도록 3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할 있다.

* 3 제공을 하는 경우 계약의 이용조건은 데이터 이용자의 이용조건 범위를 넘어설 없으므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대상데이터를 제공(공유)하더라도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제공(공유)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 산업데이터의 3 제공시에도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의 고려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