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법 위반여부
가.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 산업데이터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자체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거나 다른 하도급 거래에 부수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나. 개량기술의 문제
(1)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하면서 원사업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등(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게 된다.
(2)
한편,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
원사업자는 개량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계약서에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3)
다만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량기술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경우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일명 기술자료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이용허락하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위 심사지침 참조).
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여부
가.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1)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1)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
가. 산업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유형은 2022. 4. 2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카목)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 ․ 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 ․ 기망 ․ 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 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 서비스 ․ 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 ․ 수입 ․ 수출 ․ 제조 ․양도 ․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 ․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데이터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중 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나. 데이터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형은 2018. 4. 17.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3)
다만,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30조의 벌금 대상에 해당된다.
*
하도급법상 상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제25조).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5조의3).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같은 조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35조).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30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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