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일 금요일

[지적재산 데이터법무] 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 사항 - 파생데이터의 사용수익권


1. 파생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파생데이터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2 2호는 파생데이터를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 규정하고 있다.

 

.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원시데이터의 사용 수익권 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를 새로이 생성한 경우 이용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9 1항은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규정하고 있다.

. 대상데이터와 파생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있으며,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제공자도 필요한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미리 계약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이나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에서 주로 문제된다).

.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역시 앞서 살펴본 생성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정하는 기준(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3 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 고려하여 정할 있을 것이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이용권한을 정하지 않았던 산업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계약조항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이용권한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9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다.

 

2. 대상데이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는 경우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을 것인가?

 

.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관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식재산권을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 다만, 이와 달리 권리의 귀속관계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 거래 계약서나 별도의 계약서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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