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생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가.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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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원시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를 새로이 생성한 경우 그 이용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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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대상데이터와 파생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데이터 제공자도 필요한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미리 계약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이나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에서 주로 문제된다).
바.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역시 앞서 살펴본 생성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정하는 기준(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 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이용권한을 정하지 않았던 산업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계약조항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양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이용권한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아.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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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상데이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는
경우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것인가?
가.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관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지식재산권을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나. 다만, 이와 달리 권리의 귀속관계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 거래 계약서나 별도의 계약서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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