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개인보상체계 마련 시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차별적 보상이나 제공 받은 데이터의 오남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상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사업자는 개인보상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다.
가) 대상 데이터에 관한 사항
대상 데이터의 제공 주체, 대상 데이터 항목, 대상데이터의 활용 목적 및 방법 등
나) 보상에 관한 사항
대상 데이터 보상 방식, 수준, 시기 등
다) 데이터 제공자의 의무
보상의 대가로서 개인의 의무 (허위정보 제공 금지 등)
라) 대상 데이터의 보호
대상 데이터의 목적 외 활용 금지
마) 개인보상 관련 문의
개인보상 관련 문의 방법, 절차 등
다. 개인보상의 방식 및 수준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데이터 제공 횟수 또는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비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1)
개인보상은 현금, 상품권, 전자화폐, 포인트, 서비스이용권(쿠폰), 이용요금 할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개인보상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개인의 시간을 절약하거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금전적 보상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라. 특히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건강정보 등)를 포함하는 산업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모델을 기획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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