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30일 금요일

[행정소송 제조인증]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33846   업무정지등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하나의 제조인증을 받은 3개의 모델 제품(A, B, C, 이를 통칭하여 이하 사건 의료기기’)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 36 1 12호에 따라 제조인증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판매업무정지 기간 동안 동일한 제조인증을 받은 제품 제조번호를 누락하지 않은 다른 2개의 모델 제품(B, C)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제조인증에 관한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료기기법 36 1항의품목모델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 의료기기가 비록 크기나 구성 부분품을 일부 달리 하나,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을 같이 하는 하나의품목 해당함을 전제로,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종전 업무정지처분은 사건 의료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종전 업무정지처분에 따른품목판매업무정지기간 B, C 모델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기법 36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품목 의미 구별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의료기기법 36 1항에서 규정하는품목 의미

 

의료기기법 36 1항은 일정한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품목 대한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 범위에서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6 10, 12 4, 같은 시행규칙 5 3, 6 3, 7 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2 8호는품목「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의료기기 품목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되지 않아 중분류한 품목은 중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기기법 3, 같은 시행규칙 2 [별표 1] 규정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2 1, 10, 11, 12, 3 11항에 규정된 각종 제품들에 관한 정의,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기법 36 1항에 따라 내려지는품목 관한 처분에 있어서품목「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으로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의료기기 정의된다. 이는 동일 여부에 관한 구별기준으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에 추가로 색상, 치수(크기) 등이나 구성 부분품의 동일성까지 요구하는 ‘모델’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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