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허락기간
가. 대상데이터를 얼마동안 이용할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효력유지조항을 두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효력유지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보통 비밀유지조항, 손해배상, 준거법, 분쟁해결 조항은 효력유지조항에 명시되어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게 된다.
2. 이용허락지역(국내/국외)
가. 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지역은 국내로 한정하고, 국외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데이터 이용자가 원래부터 국외 사용 목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 사용으로 이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나. 대상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의 국외이전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참조).
3. 대상데이터(업데이트 포함)의 제공방법
가.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1)
이메일, 저장장치 전달,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전달 등 대상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2)
대상데이터를 제공할 파일 포맷(예컨대 XLS, XLSX, CSV,
TXT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3)
업데이트 제공이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제공 주기, 그 제공방법, 그 업데이트 비용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4)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은 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나.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고려사항(가공, 기술적 분리, 제공방법의 다양화 등)
(1)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상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시스템별로 생성된 대상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
협력업체, 단순 산업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방법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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