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예: 양도, 이용허락 등)를 갖고 있는지
여부
가.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하게 될 대상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대상데이터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등 해당 데이터가 타인의 권리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를 단독 거래하였을 때 법적 문제 발생한다.
다. 산업데이터를 양도하는 경우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도 함께 양도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도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라.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2.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것인가?
가.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계약서상 데이터 제공자의 진술 및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데이터 제공자는 그 진술 및 보증조항에 위반되는 사실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그 위반사실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위반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생성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생성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데이터제공자에게
귀속되는지?
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그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이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산업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따라서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여러가지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이다. 또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등에 대하여도 상대방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다.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3항). 제9조 제3항 본문은 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유형으로 규정하면서도 제9조 제3항 단서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이다.
라.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의 피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고용계약서 등에 산업데이터에 관한 사용 ․ 수익권의 귀속관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1)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제9조) 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상저작물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고, ②
저작물이 피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③
업무상 작성되고,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이 요건은 공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포함된다),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 재직 중에 작업한 산출물들의 저작권 귀속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다섯 가지 요건에 따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만일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산출물이라면 직원이 작업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업무상저작물이 된다.
(2)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저작권법 제9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산업데이터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4. 거래 상대방
가. 보유하거나 생성될 산업데이터를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산업데이터의 공유(제공)에 대하여는 이들 데이터에 대한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공유(제공)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만일 데이터 공유를 하더라도 경쟁자(국내외 불문)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용조건을 국내로 한정하는 조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중에 생성될 산업데이터(파생데이터 포함)의 공유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데이터의 사용 ․ 수익 등에 대하여 달리 약정이 가능하므로(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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