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요일

[개인정보보호 부정취득]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34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판결의 요지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72 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행위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없다고 보아,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하므로 원심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72 2호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들이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72 2 전단에서 정한거짓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의 출처나 유통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면 매입한 개인정보가 단계에서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사정을 알았다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72 2 전단 내지 후단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72 2 전단의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 후단의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59 1호는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72 2호는59 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처벌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72 2 전단에서 규정한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13263 판결 참조).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72 2호가 전단과 후단에서취득한 제공받은 구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72 2 전단의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72 2 후단에 해당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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