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의의
가.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이란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
산업데이터의 사용은 산업데이터의 활용, 즉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고, 산업데이터의 수익은 그 결과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를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은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한 자의 법률적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1)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의 비배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활용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귀속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 사용자가 산업데이터를 소비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2)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침해 금지를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의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귀속 원칙
가. 귀속 원칙1.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1)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주체는 위 원칙에 따라 생성된 산업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다.
(2)
가령, 개별 기업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성한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해당 기업에 귀속된다.
(3)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 그 업무상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기여하였을 때에는 그의 기여를 원칙적으로 그 기업 또는 조직의 기여로 본다.
나. 귀속 원칙2.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1)
통상의 산업데이터 생산 과정에서는 다수의 주체가 동시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사용 ․ 수익권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산업데이터는 다수가 동시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산업데이터 생산 과정에 다수가 관여한 경우에는 다수가 모두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기여한 경우 각 당사자가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경우에 각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생성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각자의 기여분은 어느 정도인지, 각자 어떤 방법 또는 한도 내에서 활용할지는 그때그때 다르므로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산업데이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약정할 필요가 크다.
다. 귀속 원칙3.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3항).
(1)
산업데이터는 다수가 동시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산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가 공동으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침해 금지
가.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은 금지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4항).
(1)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 산업데이터의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그 산업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사용 ․ 수익권이 없는 제3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이터산업법 제12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과 구별된다.
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또는 산업데이터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
참고로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서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2)
다만, 민법에 의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더 엄격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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