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나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2. 중대산업재해란?
가.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
사고사망, 질병사망 모두 포함, ②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③ 동일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
**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3.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가.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나.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다.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부여
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안법 상 기준 이상)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마.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 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4.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이내) 의무(교육비용 본인부담)
나. 중대산업재해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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