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1일 일요일

[지식재산 데이터법무] 산업데이터 관련 용어의 정의


1.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2 1).

 

.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산업활동이란 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산업(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광업법 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2조제1 2호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을 의미한다.

 

. 산업데이터에는 처음부터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도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하여 익명처리를 거친 것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다. 다만,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령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따른 가이드라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산업데이터 생성)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2 2).

 

. ‘새롭게 발생하는 에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이하파생데이터”) 포함되어 있다.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 인력의 사용이나 시간 비용의 투입 등의 면에서 사회통념상 보호의 대상이 만한 투자를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투자와 노력을 사람에게 사용 수익권이 인정된다.

 

3. (파생데이터)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2 2).

.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산업데이터 활용) 산업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2 3).

 

. 산업데이터는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활용에는 앞서 열거한 행위 외에도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 포함되므로 기록, 편집, 검색, 정정, 복구, 파기 등의 행위도 포함될 있다.

 

5.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또는 그로부터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자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산업데이터를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9 1).

 

. 산업데이터를 2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하거나 산업데이터가 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의 공동 생성자와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3자는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산업디지털전환법 9 2, 3).

*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또는 그로부터 산업 데이터를 제공받은 자에는 일반 개인뿐 아니라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등도 포함된다.

 

6. (이해관계자)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모든 자로서 산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이해관계자는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하거나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로서 산업데이터의 활용 이익 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 단순 개인정보의 제공과 같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개인보상) 정보주체가 산업데이터를 생성 또는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전함으로써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경우, 사업자가 정보주체에 대하여 현금, 상품권, 쿠폰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관한 통상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보주체가 산업데이터에 관한 직접적인 사용 수익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정보주체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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