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
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나.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상공인법 상 소상공인 여부 또는 종업원 수 산정기준과는 별개임
2.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가. 2024.1.27.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1.27.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예시]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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