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7일 토요일

[지식재산 데이터법무] 데이터 창출형의 계약유형


1. 개념

 

복수 당사자가 관여하여 새롭게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생성에 관여한 당사자간 데이터 이용권한, 이익분배 등을 규정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2. 예시

 

.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제조업체 A 고객(B1, B2) 공장에 납품한 기계에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에서 취득한 기계의 작동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작동데이터는 고객의 기계 이용에 관한 컨설팅과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서비스할 이용될 것이다. 또한 A 그러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자사의 기계제품의 성능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작동데이터를 통계화한 정보를 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1) 데이터 생성에 관여한 : 제조업자 A, 기계 이용자 B1, B2

(2) 문제가 되는 데이터: 기계의 작동데이터, 작동데이터를 통계화한 통계데이터

(3) 법적 쟁점: 데이터들은 누구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3. 제조공장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종류

 

. 장비 데이터

생산단계에서 생산설비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이다. 빅데이터 제조분야 산업데이터 활용에서 많이 언급되고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있다.

(예시) 반도체 장비에서 생성되는 이벤트 로그 데이터 (초당 수백 이벤트 생성), 제품에 부착된 센서로 생성되는 제품 사용 데이터

 

. 운영 데이터

판매, 마케팅, 물류 제조 운영에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다

(예시) 고객구매(POS) 데이터, 주문데이터, 물류 생산 통합데이터

 

. 고객 경험 데이터

고객의 니즈와 상품에 대한 의견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시) 제품 사용후기, 고객 댓글

 

. 활용

초기에는 장비의 고장 원인, 위치 파악 현황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데이터 축적량이 많아지면 작업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예측분석, 공정 최적화를 위한 가치창출 등을 위하여 활용할 있다.

 

4. 법적 쟁점

 

. 생성데이터의 이용권한

(1) 사례에서 기계를 실제로 가동시키는 고객(B1, B2...) 가동데이터에 관한 이용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할 있다. 한편, 센서의 설치에 기획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종류와 항목을 설계한 제조업자 A 가동데이터의 이용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있다.

(2) 그런데 이용권한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들의 이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산업디지털전환법 9 2항은산업데이터를 2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규정하고 있다.

* 9 2 본문은 데이터가공동으로 생성 경우 각자 데이터 전부에 대하여 각자 사용 수익권을 부여하면서도 9 2 단서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 이상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다양한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생성데이터나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문제’, ‘데이터 거래계약의 유형(양도형, 창출형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4)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 등에 대하여 달리 약정이 가능하므로 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3(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단계를 나누어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장비데이터 경우 사례의 고객(B1, B2...) 제조업자 A 사이에 공유나 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운영데이터나 고객경험 데이터의 경우 3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고객(B1, B2...) 제조업자 A 사이에 공유나 이전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있다.

 

. 생성데이터의 이익분배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단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떠한 가치가 생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지부터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

 

.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1) 사례에서 센서로부터 취득된 원시데이터를 분석해 얻을 있던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원시데이터의 사용 수익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2) ‘파생데이터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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