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의 정의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에서 아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2. 처벌규정
가. 처벌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다음 내용)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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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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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며 처벌의 내용은 사망, 부상 등 재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사자의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② 종사자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③ 가중처벌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나. 양벌규정
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이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있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종사자의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 처벌 외)
② 종사자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 처벌 외)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 손해배상
법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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