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이중,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 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2.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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