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3일 토요일

[회사법무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


1.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같은데

 

. 제조건설업 등에 비하여 숙박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시]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 발생

 

. 따라서, 음식점제과점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시]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상시 근로자 = 4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6)

상시 근로자 수가 5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 3)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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