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법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권의
보호방안으로서 유체물에
대하여는 민법상
권리를, 무체물에 대하여는
각종 지식재산권법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가. 민법에서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물건을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권리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오감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는 유형적 존재로서 고체, 기체, 액체를 의미하며,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란 유형적 존재가 없는 무체물 중 인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서는 인간의 지적, 정신적 산물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체물을 권리의 객체로 보호하고 있다.
2. 데이터의 경우
비정형의 무체물로서
일반적인 민법상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별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가.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나. 개별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기는 어려우나, 데이터 거래 시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가능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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